[외국인력제도 어떻게 바뀌나]동포 4~5만명 서비스업 진출예상

  • 입력 2002년 7월 17일 18시 56분


정부가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내년 3월말까지 전원 강제출국시키는 대신 음식점 등 서비스업 취업을 외국국적동포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한 조치는 국내 노동력만으로는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불법체류 현황〓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력은 97년 외환위기로 국내 고용 사정이 악화되면서 일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소제조업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점을 감안해 단속이 느슨해지자 99년을 기점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다.

올해 상반기에 실시된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결과(25만6000명 신고)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들은 △제조업 8만9000명(34.8%) △건설업 5만6000명(21.8%) △음식업 3만5000명(13.7%)의 순으로 취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단기사증을 가지고 입국했다가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18만여명, 산업연수생 무단이탈자가 5만2000명이었다. 밀입국자도 1만476명이나 됐다.

정부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월 2회 이상 시 군 구별로 3∼5명 단위의 단속반을 투입하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람에 대해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산업연수생 제도 개선〓정부가 서비스업 부문에 조선족 등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을 허용하고, 제조업 건설업 연근해어업 농축산업 부문에 산업연수생제도를 보완키로 한 것은 불법체류자로 인한 내국인 고용기회 침해 및 불법체류자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불법체류자를 양성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산업연수생 제도는 정원은 늘리되 관리는 철저히 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우선 산업연수생 제도는 연수생과 연수취업자, 연수이탈자(불법체류자를 뜻함)를 모두 합한 총정원으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예전에는 연수가 끝난 뒤 불법체류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해당국의 산업연수생 정원을 그대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불법체류자가 늘어난 만큼 산업연수생 정원은 줄어들게 된다. 송출국 감독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산업연수생 선발 및 배정을 둘러싼 비리를 막기 위해 해당국 송출기관으로부터 3배수를 추천받은 뒤 국내 관리기관이 이를 컴퓨터추첨으로 선발키로 했다.

▽서비스업종 취업허용 규모〓정부 관계자는 “현재 불법체류자들이 취업하고 있는 업종별 인력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 규모라고 생각한다”며 “그 수준만큼 산업연수생과 외국국적 동포가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외국국적 동포가 취업할 수 있는 서비스 업종과 취업허용 규모 등은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할 계획이지만, 대략 4만∼5만명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이 허용되는 외국국적 동포라도 사업장 이동과 가족동반은 금지된다. 장기 체류를 막기 위해서이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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