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퇴직-상여금 2400억원 과다지급

  • 입력 2002년 7월 19일 18시 11분


공기업들이 퇴직금이나 상여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 방만한 운용으로 예산을 낭비하다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나라당 안영근(安泳根) 의원은 19일 감사원 자료를 인용해 “감사원이 지난해 9∼11월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공기업 108개의 경영구조 개선실태를 감사한 결과 79개 공기업에서 196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됐고, 특히 국민은행 산업은행 등 8개 기관은 지급근거도 없이 1334억원의 예산을 특별상여금 지급 등으로 소진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은행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6개 기관은 기본급의 6개월분 이내로 희망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1716명에 대해 기본급에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 등을 더한 임금을 기준으로 최고 45개월분까지 희망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총 1084억원의 명예퇴직금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석유개발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 72억여원을 주고 매입한 토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물을 지을 수 없는데도 이를 매각하지 않고 직원들의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적발됐다”고 전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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