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약값…아들 비리 책임론 확산]한덕수 윗선은 몰랐나

  • 입력 2002년 7월 19일 19시 00분


한중 마늘협상 파문과 관련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9일 한덕수(韓悳洙)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서규룡(徐圭龍) 농림부 차관의 사표를 전격 수리한 것은 일단 당시 협상의 총괄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파문확산을 조기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마늘협상 파문에 대한 정부의 기본인식은 ‘당시로선 최선의 협상 결과였다’는 것. 다만 협상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연장 불가 합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데 대해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당시 총괄책임자였던 한 수석을 문책한 것이다. 한 수석은 이미 사흘 전부터 사의를 표명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당시 농림부 차관보로서 협상 이후 후속대책 마련을 주관했던 서 차관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합의내용이 각 부처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농민들에게 이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문책이 끝날지는 미지수다. 외교통상부 최종화(崔鍾華·현 요르단대사) 지역통상국장이 대표로 협상을 벌일 당시 ‘세이프가드 연장 불가’ 합의 및 부속서 명기 배경, 이후 합의내용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를 누락한 이유 등에 대한 조사결과 의도적 은폐나 윗선 개입 사실 등이 드러날 경우에는 책임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각 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세이프가드 연장 중단 합의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위를 캐묻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권기술(權琪述), 민주당 김영진(金泳鎭) 의원 등은 “지난 2년 동안 사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속인 것은 정부의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 것인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민련 원철희(元喆喜) 의원은 “협상 관련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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