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측은 “세이프가드는 통상 한시적인 것으로 본문에 그 시한이 2002년 말까지로 명시됐기 때문에 연장불가 조항은 부속서에 넣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발표과정의 기술적인 실수였지 의도적으로 ‘핵심사항’을 누락시킨 것은 아니라는 해명이다.
19일 사표가 수리된 한덕수(韓悳洙) 대통령경제수석도 “당시 회담은 성공적이었으나 발표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에도 당시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청와대에도 장관이 보고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보고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측 해명은 여러 가지 점에서 의문을 낳고 있다. 우선 ‘세이프가드 연장 불가 합의’는 국내 마늘농가에 사활적 이해가 걸린 사안인데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지 않았느냐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부속서가 포함된 협상 결과는 협상이 타결된 2000년7월15일 팩스로 농림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협상팀을 통해 관련 부처들에 일제히 전달됐다. 따라서 비록 협상결과 발표는 외교통상부가 했더라도 농림부 차원에서 이해당사자인 농민단체나 마늘농가에 부속서 합의 내용을 당연히 상세하게 알려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외교협상 내용을 모두 알릴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면서 “그런 합의문 부속서가 있는 줄 몰랐다”며 발뺌까지 해 더욱 농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