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행동강령 권고안]금품-선물기준놓고 논란예상

  • 입력 2002년 7월 21일 18시 56분


부패방지위원회가 21일 제시한 공무원 행동강령은 99년 제정됐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전면 보완한 것이다. 부방위의 권고안은 부패방지법에 법적 근거를 둔 것으로, 앞으로 대통령령이나 각 기관의 자체규칙이 제정되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게 부방위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앞으로 기관별로 자체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관 간 형평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각 기관은 직무관련자의 범위, 금품·선물·향응 수수기준, 금지되는 영리행위의 내용 등을 정해야 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준이 너무 엄격하면 현실성이 떨어지게 되고, 기준이 너무 관대하면 강령 제정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간부급 공무원의 축·조의금 접수 금지, 경조사 및 이취임시 화환·화분 주고받기 금지,룸살롱·호화음식점 출입금지 등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던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이 유명무실해진 것도 현실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부방위 관계자는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위반한 이유로 처벌받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방위 측은 금년 4월 일반국민과 공무원 각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금품·선물·향응 제한기준으로 5만원을 제시하기도 했다.

부방위로서는 이번 공무원행동강령 권고안을 각급 기관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할 법적인 수단이 없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따라서 부방위는 기관별로 부여하는 부패점수에 행동강령 이행 여부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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