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후보 사이버비방 글 올려 영장,집행유예

  • 입력 2002년 7월 23일 14시 55분


서울 중랑경찰서는 23일 중앙일간지 홈페이지를 이용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 후보를 비방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정모씨(45·전파사 운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5월 30일 인터넷에 '이회창식 출세비결'이라는 비방글을 올리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165차례에 걸쳐 C일보, H일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다.

조사결과 민주당원인 정씨는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회원으로,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킬 목적으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재복·金在馥 부장판사)는 인터넷을 통해 민주당 노무현 후보를 비방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36·무직)에 대해 23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터넷도 한가지 매체이므로 이를 통한 비방이 인정되고 다른 매체를 통한 비방과 동일한 형이 적용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전인 5월 23일 일간지 C일보 인터넷 게시판 '독자마당'에 '노 후보는 인권변호사가 아니다', '노 후보가 돈을 빌려 갔다가 안 갚았다'는 등 노 후보를 헐뜯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3월부터 5월까지 모두 19건의 비방성 글을 올린 혐의로 6월 구속 기소됐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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