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씨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권에서 분식회계를 통해 수백억원을 대출받고 회사에 50억∼6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김씨는 사기대출을 통해 계열사에 수십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최종욱(崔鍾旭) 전 SKM 회장이 SKM과 계열사인 동산C&G 등의 회생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했는지와 정치권 고위인사 등에게 로비를 벌였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금감원이 나라종금에 대해 97년 12월 1차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뒤 증자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정밀 검토하지 않고 98년 4월 영업정지를 풀었고 2000년 1월 2차 영업정지 때까지 한 차례의 검사도 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나라종금은 당시 대우그룹 계열사 등에 2000억원대의 자금을 대출해주고 유상증자 형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등 편법 유상증자로 자기 자본을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나라종금의 대주주인 보성그룹 김호준(金浩準) 전 회장이 97년 12월 이후 집중적으로 회사 공금 30억원을 가지급금 등으로 빼낸 점으로 미뤄 이 돈을 나라종금 영업재개를 위한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30억원은 대부분 자금 사정이 어려운 계열사에 지원했으며 정관계 로비는 전혀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