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반발…부패추방案 후퇴

  • 입력 2002년 7월 23일 18시 57분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姜哲圭)의 부패추방 제도개선안이 공직사회 내부의 반발에 부딪혀 당초 계획보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방위는 당초 공무원행동강령 권고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의 범위를 ‘1회 5만원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20만원 이내’로 적시할 방침이었으나 실제 발표된 안에서는 ‘통상적인 관례를 넘어서는 안 되며 기관장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로 모호하게 추상화됐다.

부방위는 또 공무원의 직무 외 영리행위(부업)를 연간 보수의 30%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었으나 막상 발표된 안은 ‘30%를 초과하는 영리행위를 하려면 기관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완화됐다. 5월 초 공무원행동강령 권고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당시 부방위는 “물의를 빚고 있는 일부 국립대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과 다단계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30%를 넘는 영리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부방위의 부패추방 제도개선안이 이처럼 후퇴하고 있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타 부처의 비판과 법 기술상의 문제점 등을 내세운 반론 등 공직사회 내부의 저항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방위는 또 교원인사와 관련해 공정한 인사를 위해 인사담당국장 및 과장, 장학관 임명 시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실제 발표된 개선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방공무원 및 교원 인사비리 개선책’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부단체장이나 감사관 등 주요 보직 임명 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안이 추진됐으나 ‘인사권 침해’라는 자치단체장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백지화됐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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