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는 당초 공무원행동강령 권고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의 범위를 ‘1회 5만원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20만원 이내’로 적시할 방침이었으나 실제 발표된 안에서는 ‘통상적인 관례를 넘어서는 안 되며 기관장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로 모호하게 추상화됐다.
부방위는 또 공무원의 직무 외 영리행위(부업)를 연간 보수의 30%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었으나 막상 발표된 안은 ‘30%를 초과하는 영리행위를 하려면 기관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완화됐다. 5월 초 공무원행동강령 권고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당시 부방위는 “물의를 빚고 있는 일부 국립대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과 다단계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30%를 넘는 영리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부방위의 부패추방 제도개선안이 이처럼 후퇴하고 있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타 부처의 비판과 법 기술상의 문제점 등을 내세운 반론 등 공직사회 내부의 저항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방위는 또 교원인사와 관련해 공정한 인사를 위해 인사담당국장 및 과장, 장학관 임명 시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실제 발표된 개선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방공무원 및 교원 인사비리 개선책’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부단체장이나 감사관 등 주요 보직 임명 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안이 추진됐으나 ‘인사권 침해’라는 자치단체장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백지화됐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