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김진표(金振杓)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련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생명윤리 문제와 국내 생명공학기술 발전을 함께 고려하는 생명윤리 법률을 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인간 복제 금지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고 생명윤리와 관련되는 연구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금지할지에 대해서는 복지부 과기부 등 정부 관계자와 종교계 과학계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생명윤리위원회를 구성,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단일 법률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