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총장으로 근무하다 11일 총리에 지명된 장 서리는 25일 이화여대로부터 7월분 총장급여로 연구비, 상여금을 포함해 총 898만원(세액공제 이전)을 지급받았다.
장 서리는 또 같은 날 정부로부터 '총리 급여'로 연봉월액, 직책수당 등 총 970여만원을받아 두 곳에서 7월분 급여로 총 1800여만원을 받았다.
장 서리측은 "11일자로 이대 총장직에서는 물러났으나 5일 이상 총장으로 재직하면 한달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학교 규정에 의해 7월 급여 전액을 지급받은 것"이라면서 "총리 급여는 7월 급여 전체를 받은 게 아니라 근무일수 만큼만 받았다"고 밝혔다.
대통령, 총리, 장관(급) 등 신임 정무직 공무원은 첫 달의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여를 지급한다는 정부 규정에 따라 장 서리는 총리의 총 월급여 1400여만원 중 근무일수 21일치만 지급받았다.
장 서리는 총리 지명 이후 총리서리제 위헌 논란이 일자 전직 대통령 3명을 비롯해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기관장과 정당 대표를 방문하고 두차례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외활동을 자제하면서 29일부터 열리는 인사청문회 준비에 역점을 둬 왔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