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안대로 대선 치르면]후보 한사람 184억원 비용절감

  • 입력 2002년 7월 28일 18시 41분


중앙선관위는 28일 제안한 선거개혁안대로 12월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면 후보자 1인당 선거 비용은 현행 선거법보다 184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행대로 대선을 치를 경우 575억원가량이 들지만 정당연설회와 유급선거사무원제를 완전 폐지한 이번 개혁안대로라면 조직선거비용이 크게 줄어들어 법정 선거비용 상한액(171억원)을 포함해 공식적으로 390억7744만원 정도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개혁안대로 선거공영제가 확대되면 국고부담이 늘어나는 대신 정당과 후보자가 스스로 조달해야 하는 비용은 현행 205억원에서 56억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현행 제도를 악용해 선거과정에서 탈·불법행위에 쓰는 비공식 비용을 감안하면 개혁안에 따른 실제 선거 비용 감소효과는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계산도 나온다.

대선기간 중 시도별로 2회, 시군구별로 1회씩 총 315회를 열 수 있는 정당연설회를 폐지할 경우 공식적으로는 37억여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정당연설회에는 대규모로 청중을 동원하는 게 우리 정치의 현실이고 시도별 정당연설회만 해도 비공식 청중동원비용이 최소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시도별 정당연설회만 폐지해도 237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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