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장 지명자는 강남 2곳, 양천구 목동 1곳 등 3곳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면서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주민등록법 10조 2항을 위반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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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경모기자, 서영수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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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또 “국내법상 연 1만달러 이상을 외국인에게 송금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미국 국적인 장남에게 유학비용을 연 3만달러씩 사전허가 없이 보냈다면 외환관리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이주영(李柱榮) 의원은 “장 지명자와 배우자의 신고 재산 중 14억원이 현금과 예금 등 유동자산이다”며 △친정 어머니와 시어머니 부양비 △간병인 가정부 봉급 △매달 300만원 정도의 장남 유학비용 △연소득의 15% 기부 △가족생활비 등 지속적인 지출을 하면서 어떻게 돈을 모을 수 있었는지 재산형성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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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장 지명자는 “80년 6월 신반포 7차 아파트 분양가는 2490만원이었으며 81년 1월 매매가는 2600만원 수준이었다”며 투기의혹을 부정하고 외환관리법 문제에 대해선 “은행장의 허가를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답변했다. 또 재산형성에 대해서는 “남편과 두 사람이 같이 벌어 한 사람의 봉급은 저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의 박종희(朴鍾熙) 의원은 장 지명자의 비서였던 송지예(宋智叡)씨가 이날 “내가 한 서명이다”고 주장한 학력기재 서류 서명에 대해 장 지명자 스스로가 “자세히 보니까 내 사인이 맞다”고 증언하자 31일 송씨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31일 본회의를 열어 장 지명자에 대한 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