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총리 지명자 주소이전, 투기열풍 79∼88년에 집중

  • 입력 2002년 7월 30일 19시 06분


부동산 전문가들은 장상(張裳) 국무총리 지명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해명했지만 여전히 의혹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우선 장 총리지명자가 79년 9월 18일부터 88년 2월 25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무궁화아파트(38평형)에서 실제 살았으면서도 수차례 주민등록만 옮긴 것은 전형적인 부동산투기 수법이라는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도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부동산투기 열풍이 부는 시절이어서 공무원 교수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 상당수가 부동산 매입에 뛰어들었다”며 장 총리지명자의 투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장 총리지명자가 무궁화아파트에서 거주한 지 1년5개월이 지난 81년 2월에야 소유권 등기를 낸 것도 의혹을 살 만하다.

그 사이에 장 총리지명자는 잠원동 신반포 7차 35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6개월 보름 만에 매각했다. 이에 대해 장 총리지명자는 “매각 당시 시세가 2600만원에 불과했다”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잠원동 H공인 관계자는 “당시 이 아파트는 입주 후 1년 사이에 시세가 최초 분양가(2490만원)보다 50%가량 올랐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렸다”고 증언했다.

소유권 등기를 뒤늦게 낸 것도 의문이다.

장 총리지명자는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 시공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은행빚을 안고 샀기 때문에 실제 거주시점보다 등기가 늦춰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집주인의 부도로 세입자가 경매로 들어갈 물건에 대해 부채를 갚은 뒤 매입하는 경우는 있어도 시공사가 부도났는데 세입자가 집을 떠안아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만약 장 총리지명자가 의도적으로 ‘위장전입’을 통해 전매차익을 남겼다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에 해당된다. 하지만 ‘위장전입’ 시기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세금 추징 시효는 지났다.

주민등록법 위반도 논란으로 남는다.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위장 허위 전입이 명백하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게 돼 있다. 말소된 주민등록을 재등록하려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행정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 총리지명자가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겼으므로 역시 처벌 대상은 안 된다.

장 총리지명자가 85년 1월 16일부터 2개월 20일간 반포동 반포아파트 42평형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도 의문이 남는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민등록 이전 기간이 짧았던 점으로 볼 때 아파트분양권 전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당시에는 완공된 주택에만 전매제한을 적용했고 분양권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이 따로 없던 것을 이용했다는 분석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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