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측은 임명동의를 얻진 못했지만 지금까지 장 총리지명자가 행한 업무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장 지명자에게 21일 동안의 급여(980만여원)를 지급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것. 총리실은 나아가 장 지명자는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동의안 부결과 관계없이 총리서리로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총리실이 이처럼 총리서리의 권한에 대해 적극론을 펴는 것은 총리서리제도 자체가 법률 근거가 없이 관행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어차피 초법적 제도인데, 새삼 문제가 있느니 없느니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총리서리는 차제에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고려대 법대 장영수(張永洙) 교수는 “총리서리는 헌법에 없는 지위”라며 “정권교체 후 첫 총리나 질병 등으로 갑자기 교체해야 할 때를 제외하곤 총리서리를 두는 것은 피해야 한다. 총리내정자 정도로 두고 국회 동의를 얻으면 그때부터 집무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법학자들도 그동안 장 지명자가 총리서리로서 한 행정행위는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임명동의안 부결된 역대 총리 지명자 | ||||
연도/국회 | 총리 지명자 | |||
48년 7월/ 제헌 | 이윤영 | |||
50년 4월/ 2대 | 이윤영 | |||
50년 11월/ 2대 | 백낙준 | |||
52년 10월/ 2대 | 이윤영 | |||
52년 11월/ 2대 | 이갑성 | |||
60년 8월/ 5대 | 김도연 | |||
2002년 7월/16대 | 장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