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총리 人事업무 직접처리

  • 입력 2002년 8월 5일 18시 14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5일 국무총리 부재(不在)에 따른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인사전결권 등 총리에게 맡겨진 업무를 직접 처리하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새 총리 지명이 늦어지면서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그동안 총리에게 위임된 업무를 대통령이 직접 처리할 방침이다”며 “관련 결재 업무를 대통령에게 직접 올리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대통령은 총리 부재로 처리하지 못했던 1급 공무원 전보 및 2∼4급 공무원의 기관간 전보 등 10개 기관 26명에 대한 인사발령과 차관급 해외출장 3건을 결재할 예정이다. 3일 총리가 주재키로 했다가 연기된 정부업무 평가보고회도 9일 김 대통령이 주재키로 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기관으로서 총리의 고유업무인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등은 상급자인 대통령도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이들 권한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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