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새 총리 지명이 늦어지면서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그동안 총리에게 위임된 업무를 대통령이 직접 처리할 방침이다”며 “관련 결재 업무를 대통령에게 직접 올리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대통령은 총리 부재로 처리하지 못했던 1급 공무원 전보 및 2∼4급 공무원의 기관간 전보 등 10개 기관 26명에 대한 인사발령과 차관급 해외출장 3건을 결재할 예정이다. 3일 총리가 주재키로 했다가 연기된 정부업무 평가보고회도 9일 김 대통령이 주재키로 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기관으로서 총리의 고유업무인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등은 상급자인 대통령도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이들 권한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