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金振杓)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와 과천 및 대전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감사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지시했다.
정부는 또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환경오염, 그린벨트 훼손, 불법 건축행위 등 불법 무질서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이들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키로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인사관련 금품수수나 특혜성 예산집행 및 공사발주, 부당한 인·허가 비리, 토목 건설 위생 등 민생분야 공무원의 금품수수 등에 대한 현장 감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