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민간기업은 상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의 법인이나 개별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주된 대상이며 정부투자기관 등 공직 유관단체는 제외된다. 민간기업에서 채용할 수 있는 휴직 대상 공무원은 만 45세 이하의 4급 또는 5급으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가 중심이 되며 6, 7급도 일부 채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민간기업은 공무원 채용을 통해 정부정책의 동향을 예측하고 인사 등 행정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민간업체에서 근무함으로써 정책 입안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호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양기대기자 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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