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유골이 발견된 토양에서 사체 부패 때 발생하는 유기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되지 않았고, 목을 맨 끈에 피가 묻은 흔적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정씨는 다른 곳에서 숨진 뒤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유골이 9개월 간 동일 장소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의견도 함께 공개했다.
진상규명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정씨 사건을 지휘했던 최광태(崔光太) 대구고검 검사를 조사하기 위해 12일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최 검사가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최 검사를 상대로 현장 증거물에 대한 타살 혐의 부분을 수사했는지와 당시 자살이 아닌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고의로 무시했는지를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정씨가 노조지부장 선거과정에서 있은 폭행사건으로 이모씨에게 고소당한 뒤 합의금 150만원을 마련하지 못한 것을 비관해 공장 인근 야산에서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결론지었지만 유족들은 정씨에게 충분한 돈이 있었고 상식적으로 자살로 볼 수 없는 정황 등을 감안할 때 타살된 뒤 사체가 유기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