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총리서리측은 이 대출금을 “매경TV 등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주식을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장 총리서리가 대출을 받은 시점은 2002년 3월 21일 이후로 확인됐고, 그후 매경TV와 매경인터넷㈜ 등 매경 주요 자회사의 장 총리서리 지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용처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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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총리서리(23억9000만원)와 부인 정현희(鄭賢姬·15억원)씨는 대출을 받으면서 정씨 소유의 서울 성북구 안암동 및 강남구 신사동 건물 2채, 그리고 정씨 친정어머니 소유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3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당시 우리은행측은 금융계의 관행과는 달리 담보물건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한 것으로 밝혀져 특혜대출 의혹을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동아일보가 장 총리서리의 재산 신고 내용을 추적한 결과 확인된 것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한 석명(釋明)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장 총리서리측은 부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안암동 상가 빌딩의 소유지분은 7분의 1이라고 해명했으나 등기부 확인 결과 건물은 친정어머니와 공동소유해 지분이 2분의 1이고, 대지 지분만 7분의 1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이 빌딩의 가액(공시지가+건물 기준시가)을 2억원가량 낮게 신고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장 총리서리는 인사청문회를 위해 재산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며 이 빌딩(대지 403㎡, 건물 1457.85㎡)의 가액을 1억8212만원이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공시지가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가액을 산출한 결과 3억7083만원(공시지가 1억2550만원+건물 기준시가 2억453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공시지가와 기준시가만 따져보면 신고액이 실제 가액보다 적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장 총리서리가 재산 가액 확인서와 건물 임대차 계약서 등 근거 서류를 보내오지 않은 상태에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사항을 허위로 신고하면 경고 및 시정조치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 총리서리는 또 아들(21·미국유학 중)과 딸(19·대학 2년)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직전인 1987년과 1988년 12월 자녀들의 주민등록을 당시 매일경제신문사 이사였던 백모씨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이전해 압구정초등학교(고교의 8학군 지역)에 입학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자녀들의 주민등록은 입학 직후인 이듬해 4월 초 이전 주소지였던 서울 성북구 안암동 장 총리서리의 자택으로 다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받아 가지급금 갚아"▼
장 총리서리측은 대출금 사용처 의혹과 관련, 18일 “(93년) 매경TV 설립때 회사 가지급금으로 대주주의 지분을 확보했었다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올 3월 은행에서 대출받아 가지급금을 갚았다”면서 “이에 따라 대출 후에도 장 총리서리의 매경 계열사 주식 지분 변화가 없었던 것”이라고 매일경제를 통해 해명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