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연치 않은 해명〓장 총리서리측은 매경에서 빌린 임원대여금에 대해 ‘세법에 정한 이율을 적용해 이자를 냈다’고 밝혔으나 신고자료에는 이자를 지불했다는 흔적이 없다.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의원이 이자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으나 매경측은 거부했다.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장 총리서리가 매경 법인 소유 정기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회사에서 빌린 대여금을 갚은 것은 전형적인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누군가가 검찰에 고발한다면 수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총리서리가 자녀의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위법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위장전입으로 취학하면 주민등록법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다른 의문점들〓장 총리서리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의 동생 회성(會晟)씨 등 11명과 함께 소유한 경기 가평군 설악면 별장이 91년 건축된 이후 아직까지 미등기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민련 송광호(宋光浩) 의원은 “가평군 별장이 미등기임을 확인하는 가평군 발급 서류를 확보했다”며 “이는 신축 후 3년 안에 등기하도록 돼 있는 부동산등기특별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원형(李源炯)의원은 “장 총리서리의 부인 정현희(鄭賢姬)씨의 국회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소득이 1700만원으로 되어 있다”며 “그러나 정씨의 2000년 건강보험료를 보면 월 소득이 최소 901만원 이상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5등급(월 보험료 14만6500원)에 해당한다”고 의문점을 제시했다. 건보료만으로 보면 정씨의 2000년 소득은 최소 1억8120만원으로 추정되며 그럴 경우 최소 9000만원 이상의 소득신고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안경률(安炅律) 의원은 “장 총리서리가 87년 매입한 전북 김제시 옥산동 논은 거주지가 4㎞ 이내여야 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당시 농지개혁법상 시행규칙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