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86조의 ‘선(先) 동의’ 규정과 서리제도가 어떤 법률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을 내세워 총리서리 임명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국회 동의 전 총리서리 임명은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견제기능을 제한하기 때문에 헌법의 권력분립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반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총리서리를 임명하지 않으면 무정부적 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데다, 수십년 동안 국회가 총리서리를 총리로 인준해준 헌정 관행이 확립된 만큼 서리제도는 관습법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헌법학자들의 견해도 엇갈린다.
김선택(金善澤) 고려대 교수는 “대통령의 인사권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서리제도는 위헌이다”며 “대통령이 총리후보를 지명, 국회 인준을 받은 후 총리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기(朴相基) 연세대 교수는 “서리제도가 위헌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 규정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더구나 지금처럼 총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제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국회 동의를 피하기 위해 서리제도를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대통령 임명권의 남용으로 헌법정신에도 어긋나지만, 국정공백을 막기 위한 한시적 운영은 대통령의 합법적인 임명권 행사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