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은 4일 “공문이 우리의 취지와 달리 ‘신보도지침’처럼 비침에 따라 공문 발송 경위를 설명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 일종의 유감을 표명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MBC의 병풍 보도가 편파적이라는 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특위의 다른 관계자는 “MBC를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 추진도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MBC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