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안'과 달라진 것들]후원금 한도 年3억 환원

  • 입력 2002년 9월 8일 18시 51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확정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은 7월28일 발표한 시안에 비해 일부 개혁내용이 후퇴하거나 군소정당에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었다.

대표적인 것이 정당의 정강정책 신문광고를 국가가 부담하는 대상과 공영방송사 무료 정책연설 대상을 국회 교섭단체로 제한한 것. 7월 시안에서는 교섭단체 또는 2% 이상 득표 정당으로 돼 있었다.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유급 선거사무원의 경우 7월 시안은 전원 자원봉사제로 전환토록 했으나 최종안은 △선거사무소 20인 이내 △선거연락소 2∼5인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거리 연설의 경우에도 당초 후보자와 배우자 모두 금지토록 했으나 최종안은 후보자의 배우자는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원과 대선·총선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자금통합관리도 7월 시안은 선거일 1년 전부터 하도록 했으나 최종안에서는 시한이 빠져 자칫 유명무실해질 여지를 남겼다.

정치인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정치자금 지출 방식과 관련해서는 당초 10만원 이상 지출시 수표나 카드, 계좌입금 등을 의무화했으나 최종안에서는 50만원 이상으로 높였다. 정치자금 기부자 공개 범위도 연간 100만원 이상 기부자에서 회당 100만원 또는 연간 500만원 이상 기부자로 완화했다.

국회의원 후원금모금액 한도는 연 1억5000만원으로 내리려다 현행대로 3억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이 같은 최종안에 대해 일각에선 정치권의 로비나 압력 때문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 선관위는 “정치권이 수용해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을 현실화한 것이지 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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