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선거운동기간 중 다섯 차례 할 수 있는 합동신문광고 전체와 개별 신문광고(80회)의 절반, 100회 이내의 TV 및 라디오 방송 광고의 절반, 방송연설(44회)의 절반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등 ‘미디어 선거’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학계, 대한변협,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11명과 원내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되는 선거방송 연설·토론위원회를 구성, TV 토론 등을 주관토록 하는 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도 눈에 띈다.
국회의원 및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는 회계관리를 선관위에 신고한 단일계좌로 통합토록 한 것도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진전된 내용이라는 평가다.
▽국회 통과 가능성〓현행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시에만 당선이 무효화되지만, 개혁안은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무효유도죄,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기부행위금지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무조건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강화했다. 그러나 현행 처벌규정에 대해서조차 지나치게 가혹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 정치권의 현실이어서 ‘족쇄’를 강화한 선관위 의견이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하다.
원내 정당이 국회 안에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의원총회를 심의 의결기관화하며, 지구당을 구·시·군당 체제로 전환하는 등 고비용 정당조직을 축소토록 한 데 대해서도 반대가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지구당을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론이 적지 않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정당개혁의 구체적인 방식과 수용 여부는 정당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논란 요소〓신문 정책광고 국가부담과 방송을 통한 무료 정책연설 대상을 교섭단체로 제한한 점은 후보 난립을 막는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군소 정당에 불리한 내용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대선 후보자 기탁금을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높인 점도 마찬가지.
후보자의 거리유세를 폐지하려는 것도 후보와 유권자가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