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수장 국감증인 백지화 될듯…법사위 "증인채택 합의안돼"

  • 입력 2002년 9월 9일 16시 19분


함석재(咸錫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과 윤영철(尹永哲) 헌법재판소장의 법사위 증인출석문제에 대해 “간사간에 합의했을 뿐, 법사위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증인채택에 최종 합의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증인출석 문제는 백지화될 전망이다.

함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을 만나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와 의원들의 생생한 지적 사항을 청취하고 참고해주길 바란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이는 사법부의 독립 등과 관련돼 있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문했다고 최구식(崔球植)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앞서 법사위가 6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사회의에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국회 증인 출석에 합의하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삼권분립의 정신에 어긋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辯協 “증인채택 반대”▼

대한변호사협회(정재헌·鄭在憲 회장)는 9일 국회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성명서에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으로 질의에 답변하는 것 자체만으로 사법기관의 독립성과 권위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입법부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사법부의 고유업무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변협은 “인권의 최후 보루로 기능하는 헌법기관인 대법원과 헌재의 독립성과 권위를 보전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재판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법원과 헌재는 같은 이유로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에 대한 국회의 국감증인 출석요구를 거부하기로 내부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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