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委 "김창수씨도 공권력에 의한 사망"

  • 입력 2002년 9월 9일 18시 08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1971년 총선 당시 전남 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근무하다 부정선거 소송과 관련해 대질신문을 위해 열차를 타고 서울로 가던 중 의문의 죽음을 당한 김창수(金昌洙·사망 당시 53세·사진)씨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9일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당시 투표 직전 김씨가 투표용지 100장이 부족하다고 신고했으나 이는 단순한 사무착오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여당인 공화당은 선거에 지자 이를 문제삼아 부정선거 소송을 제기했고 경찰 등 수사기관이 김씨를 회유하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협박에 못 이긴 김씨가 ‘신민당이 투표용지를 훔쳤다’고 허위 자백하자 경찰과 공화당 관계자는 대질신문을 위해 임의동행 형식으로 김씨와 함께 서울로 향하는 야간열차를 탔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전북 김제역 인근 철로에서 상의가 모두 찢어진 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 숨졌다. 시신에는 추락으로 인한 손상 외에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상규명위는 “권위주의 정권시절 올바른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김씨의 활동은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다”며 “공작수사가 벌어진 점과 사망상태 등을 고려할 때 김씨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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