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박인상(朴仁相)의원 등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강수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 13곳이 200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돗물 1032만t을 사용했으나 부담금 10억1092만원을 내지 않았다는 것.
성남과 수원 평택 하남 등 경기지방에 주둔중인 미군부대 5곳은 이 기간 동안 876만t의 수돗물을 써 8억5265만원을, 서울에서는 미군부대 7곳이 101만t에 1억206만원을, 인천의 경우 1곳이 56만t, 5620만원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
환경부는 한강수계특별법이 발효된 1999년 8월 당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재정경제부를 통해 주한미군과 접촉했으나 미군측이 협상에 응하지 않아 지금까지 협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감을 앞두고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자 재경부와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에 '물이용부담금의 조세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최근 '조세가 아니고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의 협의사항'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재경부가 미국측 공공용역분과위원회와 협의해 SOFA 의견합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미군에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75년 제정된 '공익사업과 용역의 협의에 관한 상호합의사안'의 규정에 따라 그동안 받지 못했던 부담금의 소급징수도 가능하고 앞으로는 올해 7월부터 특별법이 시행된 3대강 수계에서도 부담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의원측은 "물이용부담금은 공공수역에서 물을 공급받는 모두에게 부과해야 하는데 환경부가 법집행에 소홀했던 것은 유감"이라며 "앞으로 주한미군이 국내법을 존중해 성의있게 응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