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중점 감시단속 대상은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난 추석 인사 명목의 선물 음식물 제공 △추석인사 명목의 일반선거구민 대상 인사장 발송 및 현수막 설치 △지역신문 광고 게재 및 명함 배부 △체육대회 등 선거구민행사에 금품 찬조 및 식사 제공 △산악회 친목회 등에 선심관광 제공 △의정활동을 빙자한 금품 식사제공 등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추석인사를 위해 각 정당 명의를 표시한 현수막을 정당 사무소 건물에 내걸거나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표시하지 않은 통상적인 금액 범위의 동문회 행사 등 찬조 행위, 수재의연금 및 구호금품 제공 행위 등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