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샌디에이고 국경에서 체포된 김씨는 지난달 30일 샌디에이고 연방 이민법원 8호법정에서 열린 망명청문회에서 존 윌리엄스 판사로부터 망명지위를 부여받아 1년 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94년 아들(당시 2세)과 함께 북한을 탈출해 중국 옌볜에 머물던 김씨는 2000년 11월 아들을 남겨둔 채 홍콩과 필리핀 멕시코를 거쳐 미국 캘리포니아아주 샌디에이고 오타이 메사 국경지역으로 밀입국하다 국경순찰대에 체포되자 지난해 5월8일 망명을 신청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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