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국적의 화교인 그는 최근 중국 선양(瀋陽)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행정장관 취임 선서 때 북한 국적을 취득해 국적을 2개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북한 국적자인 셈이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 국적자가 입국하려면 방문증명서를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기 때문에 그가 방문증명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불허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양 장관이 북한 국적을 갖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취득한 신분이 북한 주민과 같은 자격인지 등도 살펴봐야 한다"며 "한국과 무비자 협정이 체결된 네덜란드 국적을 가지고 있어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양 장관의 국내 대리인으로 임명된 김한균(金翰均·원예무역업)씨는 "양 장관은 경제 5단체장 등과 면담하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 장관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면담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청와대측은 "면담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