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적자금 국정조사 특위는 2일 국회에서 간사회의를 열고 증인 채택 문제와 일정 문제 등을 협의했으나 양당의 주장이 엇갈려 증인을 채택하지 못했다.
이날 간사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이기호(李起浩) 전 대통령경제수석의 증인 채택 요구를 철회했으나 민주당이 기양건설 김병량(金炳良) 회장을 증인으로 요구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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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는 청문회 개최 1주일 전에 증인에게 출석통보서를 전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7∼9일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증인을 출석시킬 수 없게 됐다. 한나라당은 청문회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적자금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법안을 제출해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청문회 일정을 연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