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세 대검과학수사과장 "2차 테이프서 의심스런 징후 발견"

  • 입력 2002년 10월 17일 01시 03분


이창세 대검과학수사과장
이창세 대검과학수사과장
녹음테이프 감정을 담당한 이창세(李昌世·사진) 대검 과학수사과장은 16일 오후 감정 결과를 설명하면서 “테이프 분석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대검찰청에 별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테이프가 인위적으로 편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는….

“녹음테이프에는 편집으로 볼 수 있는 흔적이 여러 곳에 나타난다. 편집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은 여러 흔적을 모아보면 편집됐을 수도 있고 우연히 그런 흔적들이 나타났다면 편집이 안 됐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1차 테이프 분석 때는 ‘편집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발표했는데….

“1차 테이프와 2차 테이프의 녹음 분량과 내용은 동일하다. 그러나 2차 테이프는 잡음이 더 적다. 그래서 1차 분석 때 잡음에 가려 보이지 않던 편집의 징후들을 찾을 수 있었다.”

-잡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잡음을 의도적으로 넣을 수 있나.

“물론 녹음할 때 여러가지 잡음을 넣을 수 있다. 그러나 잡음의 정체가 뭔지는 알 수 없다.”

-대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과 국과수의 ‘가능성이 있음’의 차이는….

“비슷한 얘기다. 단지 감정관의 언어 표현상의 차이일 뿐이다.”

-‘편집’이라는 의미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다만 편집은 짜깁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내용을 일부 잘라내거나 순서를 바꾸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편집됐다면 조작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

-편집이라고 의심되는 곳이 명확히 나타나나.

“확실했으면 편집됐다고 하지 가능성이 있다고 했겠나. 그래서 ‘편집한 것으로 추정된다’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 아닌가.”

-한인옥(韓仁玉)씨가 정연씨 병역면제 대가로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부분에서도 끊김 또는 신호의 이상 현상이 나타나나.

“어느 특정 구절에서 편집됐는지는 밝힐 수 없다.”

-성문 분석이 ‘판단 불가’로 나온 이유는….

“동일인인지를 판단하려면 동일 단어 및 동일 음가 등 확실한 성문이 15∼20개 있어야 하는데 김씨가 제출한 테이프에는 완전한 성문이 거의 없다. 성문이 절반 정도만 남은 동일 단어도 10개 정도에 불과하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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