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류 27일만인 20일 금강산 쾌속선 설봉호로 귀국한 김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계동 현대아산 사무실에 들러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북 지원이 실제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한 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고 현대아산측은 밝혔다.
김사장은 개성공단 조성사업과 관련, "북측과 개성공단 및 금강산지역을 특구화하는데 합의했으며 적어도 중국이나 신의주특구보다는 여건이 좋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북측의 특구 발표가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시간 동안 간부회의를 주재한 뒤 '투자자들을 만나야 한다'며 사무실을 떠났다.
한편 김사장에 앞서 18일 귀국한 현대아산 육재희 부장은 "개성 특구지정과 관련해 창업 및 등록 등 기업활동과 관련한 행정업무는 개발사업자인 현대아산이 맡아야 한다는데 북측과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투자 송금 세금 등은 북한이 특구법에 따라 제도적으로 보장하면서 현대아산은 행정상 운영주체가 된다는 것.
육부장은 "신의주특구가 외국인을 겨냥한 것이라면 개성공단은 남쪽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을 위해 현대아산 주도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형태의 운영기구가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현대아산이 내국인(한국인) 중에서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성공단에 대한 토지임대기간은 '특구법 선포후 최장 70년'까지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현대아산측은 밝혔다.
이강운기자 kwoon90@donga.com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