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 두 아들의 병역면제사건, 병적기록표 조작 의혹, 대책회의 여부, 군·검합동수사본부의 병무비리 수사등을 명시하고, 이를 위해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2명을 임명해 60일간(연장시105일)의 수사를 통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정대철(鄭大哲)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병풍수사 결과에 대한 특검제 도입과 국가정보원 도청 논란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의 합동감사를 거듭 제안하고 한나라당의 수용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이회창 후보 두 아들의 병역비리와 은폐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는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무참히 짓밟고, 검찰의 역사에 오욕으로 기록될 만큼 부끄러운 결과"라며 "수사가 아니라 또 하나의 은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역비리와 은폐의혹을 밝히기 위한 첫단계가 특검제를 통한 재수사로 이후보가 진정 떳떳하다면 법안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대학가의 '양심적병역거부 운동' 확산도 지도층의 부도덕한 병역기피가 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도청 논란에 대해서도 정 위원장은 "국회와 감사원의 합동감사를 즉각 실시하자는 우리의 제안을 수용하고 합동감사를 통해 진위가 밝혀질 때까지 한나라당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체의 거짓 주장을 중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