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법안에서 특검 수사대상으로 △이 후보 두 아들의 병역면제의혹 △병적기록표 조작 의혹 △비리은폐 대책회의 여부 △군 검 합동수사본부의 병무비리 수사 등으로 제시했다. 또 이를 위해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2명을 임명해 60일간(연장시 105일)의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정대철(鄭大哲)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병풍(兵風)수사 결과에 대한 특검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