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의문사委에 강제조사권 부여해야"

  • 입력 2002년 10월 29일 18시 58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지난달 16일 조사활동 시한이 끝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고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조사활동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29일 국회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권고안에서 “의문사 사건은 공권력이 죽음의 과정에 개입했거나 그 진상을 조직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이 높아 증거 수집에 필요한 강제조사권을 의문사위가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의문사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조사기한이 없어야 한다”며 2002년 9월16일로 조사기한을 규정한 의문사특별법 제23조의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했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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