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10-29 18:582002년 10월 29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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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권고안에서 “의문사 사건은 공권력이 죽음의 과정에 개입했거나 그 진상을 조직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이 높아 증거 수집에 필요한 강제조사권을 의문사위가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의문사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조사기한이 없어야 한다”며 2002년 9월16일로 조사기한을 규정한 의문사특별법 제23조의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했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