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비방글 인터넷 게시 금지

  • 입력 2002년 10월 29일 19시 05분


중앙선관위는 29일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과 PC통신 등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인터넷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금지 사례

-후보자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를 비방하는 내용을 컴퓨터 통신에 게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방법으로 사이버 여론조사를 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행위

-조사기관을 밝히지 않은 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된 질문 항목을 만들어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선거기간(11월26일) 이전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PC 통신에 게시하는 행위

-e메일 등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유권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투표 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만들어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허용 사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정강 정책이나 후보의 경력, 활동 상황, 강연 내용 등을 저장해두고 유권자가 자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선거기간 전 단순히 후보의 성명 학력 경력 사진 등을 게시하는 행위

-시민단체 등이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단체의 설립 목적과 관련이 있는 정책과 주장에 동조하거나 반대하는 후보자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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