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의혹 國調’ 무산 위기

  • 입력 2002년 10월 29일 19시 05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도청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으나 국정조사 방법에 대한 이견으로 조사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원내총무는 28일 총무회담에서 국정원의 도청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조사를 28일부터 11월28일까지 한달간 실시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그러나 양당 총무는 합의문 서명 직후부터 국정조사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국정감사·조사법에 따른 국정조사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명칭만 국정조사일 뿐 실제 의미는 ‘현장조사’에만 국한된다고 주장했다.

이 총무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로 명시된 합의문에 서명까지 하고, 국정조사요구서도 함께 제출하기로 한 이상 증인채택, 청문회 등을 포함한 원칙적인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말을 바꾼 것은 신건(辛建) 국정원장이 강력히 항의했기 때문이다”고 국정원의 압력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정 총무는 “국회가 도청장비를 기술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보통신부나 감사원의 전문 인력을 법적으로 지원받아야 한다”며 “외부 인력을 지원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국정감사·조사법의 국정조사를 편법으로 원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용어만 국정조사일 뿐 현장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을 듣고 합의한 뒤 이제와서 딴 소리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에 대한 기본시각이 달라지면서 29일에도 △증인 채택 △청문회 개최를 놓고 양당의 힘겨루기가 계속됐다.

한나라당은 국정원장과 1, 2, 3차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정보위의 비공개 원칙에 따라 비공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원칙적인 국정조사가 아닌 만큼 증인 채택과 어떤 형태의 청문회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양당의 대립으로 국정조사계획서에 대한 협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 총무들은 국정조사의 구체적인 방식은 정보위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했으나 정보위는 29일 회의조차 열지 않고 30일로 회의를 연기했다.

국가정보원 도청 의혹 규명 국정조사 쟁점
쟁점 한나라당민주당
‘국정조사’ 의미국정감사·조사법에 따른 원칙적 국정조사현장조사
증인채택 여부 증인으로 국정원장과 1,2,3차장 채택불가
TV청문회 비공개 청문회 개최불가
각종 문건 조사 조사불가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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