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이중과세방지 협정 비준

  • 입력 2002년 10월 30일 18시 55분


김항경(金恒經) 외교통상부 차관과 폰 모르 주한 독일대사는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과 사회보장협정 비준서를 교환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31일부터, 사회보장협정은 내년 1월부터 각각 발효된다.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독일에 파견되거나 진출한 우리 근로자와 기업들은 내년부터 우리나라에만 사회보장료를 납부하면 된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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