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10-30 18:552002년 10월 30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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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방지협정은 31일부터, 사회보장협정은 내년 1월부터 각각 발효된다.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독일에 파견되거나 진출한 우리 근로자와 기업들은 내년부터 우리나라에만 사회보장료를 납부하면 된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