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 선관위가 당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빈 돼지저금통을 나눠주거나 성금을 담은 저금통을 회수하는 각종 행사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단속에 나섰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도 “저금통 포장지에 적힌 ‘노무현 대통령을 만드는 힘’이란 문구는 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공문을 노 후보측에 보냈다.
노 후보 선대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당원에게는 100원을 받고 저금통을 나눠주겠지만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위에 저금통을 나눠주는 것은 우리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노 후보도 30일 청주방송 초청토론회에서 “이런 운동을 불법이라고 하면 뒷돈 얻어 선거운동하라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