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國會 법안 “통과…통과…”

  • 입력 2002년 11월 7일 18시 08분


국회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기국회 일정을 한 달이나 줄인 뒤 시간에 쫓겨 회기 막판에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키고 있어 ‘졸속 심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7일 13차 본회의를 열어 45개 법률안과 3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64건과 동의안 7건, 결의안 5건 등 총 76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도중 자리를 뜨는 의원들이 속출하는 바람에 의결 정족수(재적 과반수 출석) 미달로 일부 법안만 처리하고 오후 4시반 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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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150여건의 법률안을 처리키로 이미 합의했기 때문에 회기 마지막날인 8일 하루에만 무려 100여건의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해야 한다.

국회는 9월2일 정기국회 개회 후 본회의를 12차례나 열었지만 정쟁을 벌이느라 7일 이전에는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또 법사위는 6, 7일 이틀 동안 120여건의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특히 법사위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던 와중에도 따로 전체회의를 열어 시간에 쫓겨가며 60여건의 법안을 처리하기도 했다.

의원들의 상임위 출석률이 낮아 각 상임위가 충분히 심의하지 못한 채 법사위로 넘긴 법안을 법사위에서마저 그대로 통과시키고 있어 법안간 충돌 등 문제점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선이 없던 최근 몇 년간 정기국회 막바지인 12월 처리 법안 수를 보면 1998년에는 40건, 99년 68건, 2000년 36건, 2001년 77건이었던 데 비해 올해는 회기가 한 달이나 줄었는데도 처리해야 할 법안은 무려 2, 3배나 많아 졸속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

정부도 정권말기를 의식, 국회의 바쁜 일정을 틈타 법안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 10월 이후에 법안을 집중 제출해 졸속 심의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불법 옥탑방을 사후 인정하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법률, 신협의 특별보험료를 경감하는 예금자보호법 등 선심성 법안들을 서둘러 처리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정부출연기관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법안 제출 2, 3일 만에 바로 처리하기도 했다.

반면 재계와 공무원, 노동계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과 관련된 증권집단소송법안과 공무원조합설립법, 주5일 근무제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은 다음 국회로 넘겼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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