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법 개정 탄력…李후보 "부패방지법등 14일까지 처리"

  • 입력 2002년 11월 7일 18시 55분


7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가 일부 정치개혁 법안을 14일까지 처리하자고 제안하고 나서면서 사실상 무산 위기에 처했던 정치개혁 관련 법안의 올 정기국회 회기 내 개정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후보는 이날 선거전략회의에서 “국회법 부패방지법 인사청문회법 등 일부 정치개혁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처리시한을 14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공직자윤리법, 자금세탁 관련법, 정당법, 선거법 등은 여야간 의견 차이로 처리가 어렵지만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14일까지 처리하고, 부패방지법 의문사진상조사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우선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이 후보가 부패방지법과 인사청문회법 등은 ‘반드시 처리’할 법안으로 못박았지만, 선거관계법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라는 표현으로 사실상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의 언급이 나온 직후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는 “이 후보가 당장 이번 대선부터 적용돼야 할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정치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며 “즉각 선거법 개정작업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노 후보측 선대위의 신기남(辛基南) 정치개혁추진본부장도 “선거법 개정은 현 시점에서 정치개혁의 핵심”이라며 “선거공영제의 확대나 TV토론회 확대 등에 한나라당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선거법 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노 후보측은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TV합동연설회 신설’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제안한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포함 △부패방지위에 특별검사 임명 요청권 부여 △대정부질문제도 개선을 포함한 국회법 개정 등에 대해선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내 3개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화급한 과제인 선거법 개정문제는 정당연설회 폐지 등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견 때문에 회기 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치관계법 주요쟁점에 대한 견해 비교
한나라당쟁 점민주당
취지에 찬성합동신문광고 신설, 신문 및 방송광고 방송연설 횟수 확대, TV합동연설회 신설취지에 찬성, TV합동연설회 도입 강력 주장
유지 필요정당연설회 및 거리유세전면 폐지
축소 곤란유급사무원 축소약간 축소
반대정치자금 기부자 공개필요성 인정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까지 확대인사청문회 대상 확대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금감위원장 등 5대 권력기관장까지 확대
부패방지위 조사권한 강화 위해 특검 임명 요청권 부여부패방지위원회 권한 강화찬성, 특검제의 5년간 상설화 주장
부패방지위에 조사권한 부여대통령의 친인척 비리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해 상시 감시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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