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파업 591명 징계요구

  • 입력 2002년 11월 12일 00시 52분


행정자치부는 11일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안에 반대해 이달 초 연가(年暇)를 이용해 파업을 벌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소속 노조원 591명에 대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하도록 전국의 자치단체에 요구했다.

행자부의 요구가 반영될 경우 1989년 1500여명이 해임된 전국교직원노조사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공무원 징계사태가 예상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징계권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가 행자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적지 않은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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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는 4일과 5일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를 위해 상경했다가 경찰에 연행된 전공노 소속 노조원 591명 중 구속된 14명 등 핵심 주동자 22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고, 파업에 적극 가담한 노조원 35명과 단순 참가자 534명에 대해서는 각각 정직과 감봉 또는 견책하도록 하는 징계방침을 결정해 이날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파업 참가자가 많거나 행자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연가를 허가한 경남의 진해시장, 거제시장, 진주시장, 강원의 동해시장, 춘천시장, 전남의 순천시장, 울산의 동구청장, 북구청장 등 8개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하고 앞으로 재정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노조원들을 징계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과 부단체장 및 인사담당자의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측은 “자치단체장의 결정을 지켜본 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찾겠다”며 “만일 노조원들을 징계한다면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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