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말 공직기강 잡기 초강수…파업 공무원 징계 요구 파문

  • 입력 2002년 11월 12일 00시 52분


행정자치부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 대해 11일 ‘징계요구’라는 예상 밖의 초강수를 둔 것은 정권 말 흐트러지고 있는 공직 기강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전공노의 불법 파업과 자치단체의 ‘묵시적 지원’을 방치할 경우 공직사회가 와해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징계 실효성 있을까〓행자부는 이번 징계 방침을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자세다. 이근식(李根植) 행자부 장관은 이날 전국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국가의 능력을 과소 평가하면 큰일 난다는 점을 주지시키겠다”며 “정부가 살아 있는 한 불법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행자부가 당초 포괄적인 징계수위만 자치단체에 전달하려다 돌연 징계 대상자와 징계내용을 조목조목 명시한 것도 이 때문. 이는 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 노조원 징계를 회피하려는 것을 사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종 징계권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행자부의 요구를 들어줄지는 미지수다. 적지 않은 자치단체장들은 표를 의식해 징계를 꺼리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자치단체 압박수단은 있나〓행자부는 징계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행자부는 징계 방침을 거부하는 자치단체에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 행자부의 지침을 무시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투자 사업 심사를 반려해 경제적 압박도 병행할 태세다.

행자부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재정적 불이익을 받으면 주민들이 불편 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자치단체장들에게 주민의 불만이 쏟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제적 압박’은 즉각 시행할 수 없는 것인 데다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유야무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징계 갈등〓결국 중앙정부(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선과 맞물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싸움으로까지 번질 경우 감정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울산지역 일부 자치단체는 행자부의 이번 징계 방침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행자부가 자치단체장의 연가 허가를 받은 노조원에 대해서는 법적인 시비를 피하기 위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자치단체들 사이에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징계
지역파면·해임정직경징계
서울시4415
부산시3229
인천시1322
광주시21-
울산시1543
경기도2520
강원도26106
충청남도-11
충청북도3342
전라남도1170
경상남도24186
교육기관1--
2235534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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