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盧-鄭야합 TV토론허용 안돼"

  • 입력 2002년 11월 12일 18시 38분


한나라당이 12일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후보가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TV토론을 이용하려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고 형평성에도 위배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김영일(金榮馹) 사무총장은 이날 선거전략회의에서 “대선을 한달 앞두고 특정 정당간 야합에 불과한 후보단일화를 위해 TV 방송사까지 동원한다는 것은 공영방송사를 특정정당 행사에 동원하는 반국민적 행위”라면서 “우리 당은 이런 부분에 대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중앙선관위에 요구하고 선거방송심의위에도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남경필(南景弼) 대변인도 “특히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와 선거방송의 공정성 등을 규정한 선거법 제8조,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 11, 13조를 정면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석호(文錫鎬) 대변인은 “후보단일화는 국민이 바라고 있고,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라며 “후보 검증을 위한 후보자간 합동토론회를 기피해 온 한나라당이 후보단일화를 방해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중앙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7일 이전에는 TV토론 및 대담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며 후보단일화를 위한 두 후보간의 TV토론은 위법이 아니라고 밝혔다.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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