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감사원 감사 청구권 신설은 ‘통법부(通法府)’라는 오명을 벗으려는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정치권은 평가했다.
▽감사원 감사 청구권 신설〓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이 10월 11일 국회에 낸 국회 개혁 방안 중 핵심 사항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회는 △국가의 세입 세출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이는 또 감사기능을 국회에 두고 있는 미국식 제도로 변경하려면 헌법 개정이 불가피한 만큼 그 ‘절충형’이라고 할 수 있다.
정개특위 위원인 한나라당 심규철(沈揆喆) 의원은 “특히 최근 논란이 됐던 ‘4000억원 대북 비밀 지원설’ 같은 의혹 사건에 대해 여야가 감사원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쟁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현행법상으로도 국회가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를 위해 감사원에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 별도의 감사요구권을 둘 실익이 없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국정원의 도청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며 감사원의 인력과 장비를 지원받기로 한 것이 대표적인 경우라는 지적이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이미 보장된 법적 권리도 여야간 다툼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권한만 강화하면 정부나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대통령 취임 전 국무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 실시〓소위는 이날 인사청문회법에 특례 규정을 둬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전에 공직후보 내정자(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국회에 요구하면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 정부가 출범 초부터 국무총리 지명자의 국회 인준에 난항을 겪으면서 급기야 위헌 논란이 있는 ‘서리제’를 도입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당선자’에게 ‘총리 지명권’이 있는지가 또 다른 위헌 논란을 야기할 소지도 있다.
▽회의록 발언 삭제 불가 명문화〓현행 국회법 118조는 ‘회의록 발언내용’을 일반에 배부되기 전에 여야 협의에 의해 게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의 삭제로 앞으로 국회의원들의 발언 내용이 회의록에서 삭제되는 일이 없어지게 됐다. 그동안은 주로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상대당을 이념적으로 빗대는 표현들이 삭제 대상이었다.
대신 개정안은 문제발언에 대해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 그 발언을 게재하도록 했다. 즉 의원들의 모든 발언을 게재하고 삭제를 요청하는 발언까지 수록하게 함으로써 의원들의 막말을 사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국감 범위 명확화〓그동안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의 반발을 받아온 국회의 지자체 국감 범위도 조정된다. 특히 현 국회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에 고유사무는 제외토록 되어있으나 국가의 위임사무와 지자체의 고유사무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대상을 규정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