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 금지法 의원발의…체세포 복제 제한적 허용

  • 입력 2002년 11월 14일 18시 33분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 등 여야 의원 88명이 인간복제를 금지하고 체세포 복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약칭 생명윤리법안)을 14일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가 생명윤리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나 체세포 복제 허용 여부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복지부 안을 중심으로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자문기구로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체세포 핵 이식으로 배아(胚芽)를 만들거나 이를 자궁에 착상 및 출산시키는 인간 개체 복제를 금지하고 △보존기간이 지난 냉동 잔여배아의 경우 불임 및 질병 치료를 위해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하도록 했다.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로 넘어가 내년에 열릴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각 종교단체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69개 단체는 생명윤리법 제정이 무산돼 인간복제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청원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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