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핵시설 동결을 조건으로 북한에 경수로 2기를 지어주고 매년 중유 50만t을 제공키로 한 1994년 북-미간 제네바 기본합의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으며, 지난 8년간 유지돼 온 한반도 비핵화체제와 동북아 안보구도도 큰 영향을 받게 됐다.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으로 구성된 KEDO 집행이사회는 1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회의를 갖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핵확산금지조약(NPT),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간 안전협정, 한반도 비핵화 선언상의 의무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위반”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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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O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모든 책임있는 국가들에 대한 공동의 도전”이라면서 “북한은 가시적이고 검증 가능한(visible and verifiable) 방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즉각 제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 대표인 장선섭(張宣燮) 경수로사업단장은 “12월 전반기(15일 이전)에 KEDO 집행이사회를 다시 열어 북한의 반응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이사회가 열리기 전인) 12월 10일경까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은 12월 11, 12일 뉴욕에서 KEDO 이사회가 다시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장 단장은 또 KEDO가 요구하는 ‘검증 가능한 방법’에는 “북한 핵시설 사찰과 여타 KEDO활동이 포함되며, 여타 활동이란 경수로 건설공사를 의미한다”고 말해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는 경수로 공사가 중단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KEDO 이사국들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에 지속적으로 ‘선(先) 핵폐기’를 촉구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이번 KEDO 결정을 구실로 북한이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북측에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11월분 중유 지원에 합의했다는 점은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북한에 준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북한은 시간이 많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