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달 14일부터 벌여온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를 15일 끝내고 감사 결과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감사원 관계자는 “그동안 현대상선 대출의 차입 신청, 심사, 승인, 대출기한 연장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산은 임직원들의 진술을 들었다”며 “감사원법 50조에 따라 대출금 사용명세 등 부족한 자료를 다음 주 현대상선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대상선이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으면 감사원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법 51조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이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산업은행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대상선에 대출금 사용처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현대상선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현대상선이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까지 거부하면 감사원의 고발과 대북지원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 대북 송금 의혹의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충식(金忠植) 전 현대상선 사장은 15일자 모 신문에 보도된 자신의 인터뷰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사장은 이날 미국 현지에서 팩스를 통해 현대상선으로 자필 서명이 든 해명서를 보내 “11일 식당에서 해당 기자를 우연히 만난 적은 있으나 인터뷰를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