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태도에 따라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가 경수로사업의 전반으로 확대될 것임을 시사한 대목이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여타 KEDO 활동’의 범위에 대해 “경수로 건설공사를 하려면 겉으로 드러나는 건설작업도 있지만, 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다른 ‘활동’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경수로 건설에 필요한 각종 의정서 체결 및 북한 경수로 운영인력의 교육훈련 일정 등 모두가 ‘여타 활동’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KEDO와 북한은 경수로공급협정(95년)에 따라 원활한 공사를 보장하는 총 13개 의정서를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경수로공사 재개에 필수적인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등 8개 의정서는 체결했지만 ‘인도일정’ 등 5개 의정서는 앞으로 더 협상을 해야 한다. 따라서 ‘여타 활동’에 대한 재검토 결정이 내려지면 공사진행에 필수적인 5개 의정서 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11월 중으로 예정됐던 북한 경수로 운영요원 수십명의 남한 내 교육훈련 일정도 재검토될 수 있다.
다만 정부 당국자는 ‘여타 활동’ 재검토가 즉각적인 공사 중단은 아니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 진행 중인 경수로공사는 한미일 3국간의 추가 결정이 없는 동안에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는 현장 근로자를 철수시킬 만큼 급박한 단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